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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5고정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회사(대표이사 피고인 C)는 2013. 10. 2. (주)F와 거제시 G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건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F와 기성금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4. 4. 초순경부터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주)F가 2014. 4. 9. E회사 대신 피해자 H과 위 연립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0:00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E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B은 위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고 포크레인의 진행 방향에 서서 포크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E회사의 관리팀장인 피고인 A도 포크레인 발판에 올라가 앉은 후 “개새끼들 작업하지 못한다. 좆을 잘라 때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크레인의 진행 방향에 서서 포크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와 “개새끼. 어느 놈이 현장 일을 하라고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삽으로 기준틀을 설치하는 먹줄을 내려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1. M, I, J, N, O,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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