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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3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0:1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 수안동 )에 있는 ' 부산 동래 경찰서 '에서, 술에 취해 그곳의 정문에서 입초근무 중인 의무경찰 B( 남, 20세) 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 아, 서장을 불러 라, 내가 직접 부를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초소 안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근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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