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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86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2,87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4,880만 원을 추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24회에 걸쳐 4,880만 원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2,870만 원만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자신과 처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2012. 5.경부터 공소가 제기된 2013. 11. 13.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100만 원 단위의 금액을 인출하였는데(특히 2013. 7. 26.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4차례에 걸쳐 970만 원이 인출되었다

),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인 C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2) C은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내역이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어떻게 범죄일자와 금원이 정확히 특정되는가 ”는 질문에 대해 C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일관되게 “현금인출내역을 바탕으로 특정하였고 실제로는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나 위 거래내역으로 특정이 가능한 부분만 범죄일람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C 간의 대화 녹취록과도 전체적인 취지가 일치한다.

또한 C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인 2013. 7.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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