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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6나47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320,215원...

이유

반소와 본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5. 23. C 소유의 부산 남구 D 대271.1㎡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 비율은 원고가 22%이고, 피고가 78%이다. 2) C은 2014. 11. 27.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의 몫을 포함한 피담보채무 전액을 수령하면 그 중 자신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3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하였고, 이에 2014. 12.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4) 피고는 위 말소일에 C으로부터 피담보채무 전액인 148,57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위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피고가 반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

가. F 관련 4,880만 원 청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소외 F에게 5,000만 원(피고 4,000만 원, 원고 1,000만 원)을 공동으로 대여하면서, 2011. 1. 12. F 소유의 밀양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7.경 F로부터 원리금 6,1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의 지분(80%)에 해당하는 4,880만 원(6,100만 원×0.8 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4,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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