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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26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D에게 지시하여 콜 센터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대포 폰을 수집하는 등 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고,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 금원이 입금되면 D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D은 현금 인출 총책으로서 C으로부터 편취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 인출 책인 E, F과 함께 편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C에게 전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범행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불상자들 로부터 퀵 서비스 등을 통해 대포 통장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은 각각 현금 인출 책으로서 D과 함께 편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범행장소를 준비하고, C에게 대포 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G은 1차 상담원으로서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H, I, J는 각각 2차 상담원으로서 G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C으로부터 넘겨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농협 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정하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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