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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C은 군인으로 재직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하였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군인 상대 로비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군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받고 피해자에게 군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1,499만 원, 2009. 9. 1.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④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인출한 수표 중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피고인 C의 처 O이 2009. 9. 30.경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을 송금(2009. 9. 1.)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였다.

⑥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군 협의를 봐 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⑦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등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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