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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8:46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를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수 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역 계단 등을 올라가는 불특정 여성 15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피의자의 노트북 사진, 내사보고(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확보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자료 등 첨부),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의 스마트 폰 사진, 피의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폴더 및 파일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및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캡 처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저장 DVD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저장 DVD(2 장)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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