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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4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형이 확정되고,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R로부터 ‘S’, T으로부터 ‘U’, V으로부터 ‘E’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S’, ‘U’, ‘E’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및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드깡 영업을 총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가맹점 개설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가맹점 ‘S’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위조업자를 물색한 후 2009.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W 주차장에서 만난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해 R 명의의 허위가맹점인 ‘S’에 대한 부산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산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2009.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국민은행 양정동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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