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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4227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 관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피씨 및 IT기기를 임대하는 회사로서 B에게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임대하였으나 동인이 그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와 B 및 C(B의 처)은 2011. 3.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증서 2011년 제183호로 “채무자 B가 2011. 2. 1. 금 123,057,55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연대보증인 C은 연대하여 채무자 B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B와 연대보증인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B의 어머니인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805호”를 2013. 9. 26.경 매수하였고, B와 C은 2013. 11. 25. 위 E아파트 805호로 전입하였으며, 피고는 2013. 11. 26. 위 E아파트 8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B와 C이 위 공정증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집행력있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2103호로 채무자 B 및 C, 청구금액 78,102,170원,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B 및 C이 피고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D, 805호를 임차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전액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7. 24. 원고의 신청대로 “위 피압류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요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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