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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0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16:20경 원고 소유의 C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남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에서 교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범퍼 및 펜더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2. 1. 충남 청양군 L에서 “E”라는 상호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수리에 관하여 부품비 5,366,731원, 공임 2,377,466원, 부가가치세 774,420원 등 합계 8,518,617원으로 견적을 낸 뒤, 2012. 3. 23. 차량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한 수리를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21,649,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추가 수리비 7,037,239원 2) 원고가 하자처리를 위해 약 100일간 피고 운영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일실수입 8,395,000원(=일당 115,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 × 100일) 3) 원고가 지출한 하자수리비 546,000원 4) 차량감정비용 및 교통비 671,000원 5 정신적 손해 5,000,000원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리하자 부분 가) 전면유리 등의 루프몰딩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된 이후 루프몰딩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담당한 소외 M에게 직접 찾아가 확인시켜주었으며, M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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