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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5 2020고단2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3: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윗반송 쪽에서 반송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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