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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4023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 E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각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하고, 그 후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나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한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후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순차로 각 입사 및 퇴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부동산 자산관리업, 건물 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7.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 및 퇴직금의 지급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8. 1. 피고에 입사하여 원고는 2016. 3. 31.에, 선정자 C은 2015. 4. 30.에, 선정자 D는 2014. 6. 30.에, 선정자 E는 2016. 4. 30.에 각 정년퇴직하면서 근무기간을 2012. 8. 1.부터 각 퇴직일까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따라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속 회사의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원고와 선정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였고 삼성생명보험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삼성생명보험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사업부분의 일부(건물관리 등)를 양도 또는 위탁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할 때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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