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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재누3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4. 7. 1.자로 제정되어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2013. 12. 31.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년 3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5, 부노22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11.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부해685, 부노10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091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13. '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이 2차에 걸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이 되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위 정년은 이 사건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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