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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4고단8214
업무상배임
주문

[유죄부분]

1.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C, D, E의 업무상배임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10. 1. 25.경 피해자 ㈜L(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갱신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신규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 퇴직하고, 2012. 12. 1. 중국에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회사(B2B, Business to Business)인 M 인터넷 웹사이트(O)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매매하도록 중계하는 일종의 기업간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사의 광고와 모집한 유료 기업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회원가입비가 주된 매출을 이룸. 의 국내 서비스회사인 N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2.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갱신영업부 및 SEO 사업부의 선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경 퇴직하고 2012. 12. 1. 위 N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신규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경 퇴직하고 2012. 12. 1. 위 N으로 이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영업상 주요자산의 유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M의 서비스 판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고객통계분석, 고객의 유입경로, 영업의 방식, 영업처리 현황, 고객 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년간에 걸쳐 수집된 고객정보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등 위 시스템이나 고객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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