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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0:4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남부상가 앞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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