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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새진실식육식당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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