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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산리에 있는 칠곡전력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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