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산리에 있는 칠곡전력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