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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인근에서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인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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