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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1:20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저류 지공 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 함 덕 남 4길 49 남 측 50m 지점에 있는 사장교 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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