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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0:45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 함 덕 하나로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선 샤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7년 경 1회에 그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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