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3』 피고인은 2016. 11. 15. 00:30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함 덕 킹 마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구좌읍 동 복리에 있는 동복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90』 피고인은 2016. 11. 15. 0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내자, 안전요원인 피해자 E(22 세, 남) 이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 니가 금수 저냐”, “ 내가 유타 파다”, “ 너 같은 새끼를 칼로 담궈서 징역 갔다오면 된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을 주었고, 이어서 “ 너 따라나와 ”라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 앞 노상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격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