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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49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기간 2011. 8. 25.부터 2013. 8. 2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6. 20. 3,000만 원, 2011. 8. 25.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2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을 24개월 연장하였고, 원고는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에 대하여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위 추심명령상 채무자인 C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위 2억 원은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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