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6. 23:3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구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