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4: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신한차바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영당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