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구미시 사곡동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