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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고합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7. 10.사이 19:00~21:00경 대전 서구 B, 1층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퍼백(약 4×5cm )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 5-F-AB-PINACA(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대마로 알고 교부받은 후 그 대가로 약 25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 01:00~02: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허브’ 약 0.28g을 대마로 알고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려고 하고,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날 23:00경~00: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파이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1:00~02:00경 같은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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