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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10. 21:53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1. 새벽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F 부근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20. 13:53경 위 D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상과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대마담배를 서로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본건 내사착수 경위,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첨부6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8), 간이시약소변검사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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