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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07:18경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의 정문을 통하여 위 학교 4층 여자 화장실 안까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0. 10:50경 위 C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서, 안쪽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 칸에서 피해자 000(여, 16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1.경 11:5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학교에서 가구배달을 한 후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학생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본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학생이 들어오자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여학생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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