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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102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19.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6,66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3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 33억 원 중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납부할 배당소득세액인 467,137,440원을 공제한 후 2,832,862,56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원) 1 2013. 11. 20. 300,000,000 2 2013. 12. 4. 700,000,000 3 2014. 1. 7. 1,000,000,000 4 2014. 1. 22. 700,000,000 5 2014. 5. 2. 132,862,560 합 계 2,832,862,560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환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5.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C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자산거래로서의 순수한 주식양도계약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C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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