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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4 2014가합101340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137,4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0%를 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면서 3억 원을 2013. 11. 20., 7억 원을 2013. 11. 29., 10억 원을 2013. 12. 20., 13억 원을 2014. 1. 1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33억 원 중 2,832,862,56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7,137,440원(= 33억 원 - 2,832,862,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2014. 9.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발행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은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그 결과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467,137,440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실제로 이를 아산시에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자진납부한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나. 관련 법리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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