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소외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 제1층 E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96㎡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금 1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8. 10.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의 남편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2014. 10. 20. 금 50,000,000원을, 2014. 11. 17. 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9. 금 10,000,000원, 2015. 11. 20. 금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상가는 2017. 6. 28. 소외 G에게 금 95,000,000원에 매도 되었고, 2017. 6. 29.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피고는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9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금 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해 달라고 하였는바, 원고는 2015. 11. 9. 소외 H에게 이를 전매하고 그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H가 전매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2015. 11. 20. 직접 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상가는 등기부 기재와 같이 다시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나중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었고, 이후 소외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미등기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95,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