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축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위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과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갑 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는데도, 병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정이 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을 회사에 지급하여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상가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정이 이행하지 않자, 갑 회사가 상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등의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한 최고가 아니어서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정이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상가 인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인 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갑 회사에 상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축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위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과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갑 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는데, 병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정이 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을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갑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손우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메이페어(이하 ‘위탁회사’라 한다)는 2002. 9.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6, 889-57, 889-58, 889-59 대지 및 그 지상 2층 자동차관련시설을 신탁목적물로 하여 위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을 원고가 보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25.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위탁회사는 2002. 12. 4. 소외 1과 위 부동산에 신축될 예정의 오피스텔 중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406,483,5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1로부터 계약금 38,347,500원을 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 납부는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분양대금 수납대행 기관인 원고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타 계좌 및 타 방법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무효로 간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손실 등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1은 2004. 5. 20.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소외 2는 2005. 3. 7. 자신의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신축 오피스텔은 2004. 12. 31. 준공되었고, 원고와 위탁회사는 2005. 1. 6.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신축된 오피스텔을 처분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탁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탁회사는 2008. 4. 16.과 2008. 4. 30. 피고에게 중도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2008. 5. 19.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점유개시일인 2005. 5.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회사의 요청으로 위탁회사에게 중도금으로 2004. 12. 31. 5,000만 원, 2005. 1. 7. 4,500만 원, 2005. 3. 31. 88,136,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분양계약 시 약정한 원고의 지정계좌로 중도금을 입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위탁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등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적법한 최고라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위탁회사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탁회사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갑 제6호증)를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중도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가 위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 이행으로 상가가 인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비추어 원고는 신탁계약에 기한 이 사건 상가 등의 소유자로서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받을 권리(위탁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와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탁회사에 지급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지급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대금 완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