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1 2019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20경 서산시 C 소재 ‘D’ 가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정형외과 방면에서 1호 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호 광장 방면에서 E정형외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8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중에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도주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