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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이 남자 손님과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너 이 년, 내가 있는데 손님들과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손목을 꺾고 위 술집의 주방으로 끌고 가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3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휘두르고, 젓가락과 숟가락 및 유리컵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을 차고, 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구이용 돌로 만들어진 판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머리에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0:50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 하던 손님 중 한 사람인 피해자 G(43세)가 위 술집 앞을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4. 10. 00:54경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 10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때부터 02:37경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신고한 년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만 데려 왔냐 그년이 있는 곳을 대라. 이제 그 년과 끝내야 한다. 그 년을 데려 와라!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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