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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3:2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위암 말기로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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