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4:2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컵과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는 불판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