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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4. 12. 선고 2005구합29358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당부[국승]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당부

요지

모텔 임대사업자인데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6,438,560원, 1998년 1기분 7,691,020원, 1998년 2기분 7,731,700원, 1999년 1기분 13,752,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부터 2000. 1.까지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 지상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민○○에게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월세는 8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모텔영업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 명의로 신고 · 납부하게 하는 대신, 이사건 모텔의 임대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4.12. 9.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7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여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세법의 부지로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 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위와 같이 1997. 8. 부터 2000. 1. 까지 이 사건 모텔을 민○○에게 임대 하면서 원고 앞으로 여관업허가가 나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 그래서 민○○은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한 뒤 부득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임차기간 동안 월세 800만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고,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매월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을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원고의 이름으로 모텔의 영업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수입을 숨기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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