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2. 09. 선고 2006두19679 판결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