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경 부안군 C에 있는 수로 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구 상점의 보관 창고 가건물을 건축하고, 2016. 8. 경 위 건물 부지가 수로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용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로 침범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 ㆍ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어촌 정 비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판시 수로 위에 피고인의 판시 가건물을 건축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점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예전에 수로를 건너기 위한 다리를 대신하여 설치하였던 콘크리트 박스가 현재에는 지하에 파묻혀 보이지 않고 그 밖에도 겉으로 보기에 수로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바, 피고인은 지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수로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 수로인지 알기 어려운 토지 지상을 점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