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0 2017고정94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가을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논산시 B, C 옆 D( 구 )에 컨테이너 박스 및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설치하고 쉼터와 창고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 점ㆍ사용에 따른 고소장 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 건축물과 비닐하우스를 농 수로 위에 설치하는데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상 묵시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 수로 위에 설치한 이 사건 가설 건축물과 비닐하우스가 상당기간 아무런 제재 없이 존 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