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정149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배수로 부지에서 감나무ㆍ밤나무를 식재한 다음 비닐하우스 차고를 설치하고, D에 있는 배수로 부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같은 시 E에 있는 배수로 부지에서 감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농업 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시설물 철거 및 감나무 이식 요청, 농업 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보관용 하우스 시설물 철거 및 감나무 이식 요청, 농업 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보관용 하우스 시설물 조 속 철거 및 감나무 이식 요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