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2011년 ‘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 을 시행하면서 C 소유의 나주시 D( 유지) 및 지장 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편입 토지 및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C가 이주하고 남은 위 토지 위의 창고 건물 1동을 점용하기 시작하여, 2014. 3. 11. 나주시 영 나로 2018 번지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위 창고 건물을 2014. 4. 말까지 철거하고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편입 토지 계약 체결 및 보상비 지급 조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한국 농어촌공사 측으로부터 2016. 12. 31.까지의 철거유예 기한 연장을 받았다가 2016. 12. 28.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기한 연장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 점용 기간에 비추어 불가 항력에 의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아가 이 사건 농어촌 정 비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창고 건물을 불법 점용한 때에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