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3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평오거리 쪽에서 순천향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54세), 피해자 E(29세)을 위 승용차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