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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0:58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인쇄재료백화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형곡사거리 쪽에서 우방3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641,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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