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1: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소로골사거리 앞 도로를 선기교 방면에서 도량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1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026,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