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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구합51430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J구청장이 2016. 3. 10.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K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인 원고 G 명의의 ‘L’, 처인 원고 I 명의의 ‘M’, 아들인 N 명의의 ‘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 H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원고

조합은 인천광역시 J구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11개 청소업체들(원고 A, B, C, D 및 원고 E, F이 운영하는 ‘P’, 위 ‘L’, 위 ‘M’, 위 ‘O’, Q, R)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 (1) 피고 인천광역시 J구(이하 ‘피고 J구’라 한다)는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1. 31. 원고 A과 사이에, 2015. 3. 6. O(N) 및 원고 B와 사이에 각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5. 9.경 O(N)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 중 준수사항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허가요

건(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제13조(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수거한 정화조 오니는 인천광역시장이 운영하는 지정된 처리장에 반입처리하여야 하며, 매각하거나 무단투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계약 해지 (1) 피고 인천광역시 J구청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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