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 3. 6. 피고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해지 및 원고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허가 요건(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제13조(준수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거한 정화조 오니는 인천광역시장이 운영하는 지정된 처리장에 반입ㆍ처리하여야 하며, 매각하거나 무단투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의 개요를 위반하여 청소한 오니를 옮기는 행위(저장탱크 또는 타사 및 타구차량, 기타차량) 또는 관외에서 발생된 청소오니를 옮기는(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책임한계) ② 원고의 종사인력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고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C와 종업원인 D은 공모하여 2016. 7. 20. 12:5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화장실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F 정화조 청소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 약 2톤을 위 청소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정화조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무단배출된 분뇨는 강제 월류되어 하수도로 배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