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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2594
청소대행계약 해지통고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 3. 6. 피고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해지 및 원고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허가 요건(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제13조(준수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거한 정화조 오니는 인천광역시장이 운영하는 지정된 처리장에 반입ㆍ처리하여야 하며, 매각하거나 무단투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의 개요를 위반하여 청소한 오니를 옮기는 행위(저장탱크 또는 타사 및 타구차량, 기타차량) 또는 관외에서 발생된 청소오니를 옮기는(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책임한계) ② 원고의 종사인력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고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C와 종업원인 D은 공모하여 2016. 7. 20. 12:5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화장실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F 정화조 청소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 약 2톤을 위 청소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정화조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무단배출된 분뇨는 강제 월류되어 하수도로 배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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