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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3:5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후배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쇄성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배 F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게 되어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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