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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9 2020고단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0:11. 경 전 남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 남, 48세) 가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및 두개골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처사진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 차기까지 하였던바 행위의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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