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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17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88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3. 14. 변제기를 2007. 12. 30.로,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88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8. 이 법원 2017본225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청구채권 원금 2,000,000원, 이자 4,419,94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이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C에 대하여 주택 공사비 대납으로 인한 2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중 2,000,000원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공정증서와 같이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참조 ,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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